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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용 '미납세금' 열람…맥주·막걸리 주세는 30·44원 인상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소에서 미납 국세 열람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주택·상가 임차인 대상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탁주·맥주 세율 조정…작년 물가 70% 반영
하반기, 대중형 제외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
2023-01-18 15:00:00 2023-01-18 15:15:4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세금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율에 따라 맥주 세금은 1리터당 30.5원, 탁주는 44.4원 오를 예정입니다. 막걸리·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70%로 낮춰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조세인프라 확충·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후속 개편안을 보면 국가징수법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열람 장소는 전국 세무서로 확대합니다.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주택 우선변제금액은 1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다양한데, 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상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은 완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 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까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4월 1일부터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해 종량세율을 조정합니다.
 
2023년 탁주·맥주 종량세율은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토록 돼 있는데, 이를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 만큼만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맥주에 대한 세금은 1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됩니다. 지난해 세율이 855.2원인데, 여기에 3.57%를 곱한 금액만큼 오르는 것입니다. 탁주는 1리터당 1.5원 오른 44.4원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분류체계는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두 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면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도 회원제 골프장보다 가격이 비싼 고가의 골프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회원제 골프장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분류체계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를 1만2000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세·농특세 7200원과 부가가치세 1920원을 포함할 경우 총 2만1120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도 완화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공포하는 등 세법에 반영했습니다.
 
현행 혈족 6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는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바뀝니다. 그외 범위에는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도 포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조세인프라 확충·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맥주 진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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