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승차권 웃돈 거래 등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암표 구매 승차권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적용
2023-01-16 11:55:57 2023-01-16 11:55: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SR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집중 모니터링 중입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은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한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SRT.(사진=SRT)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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