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 민주당의 단독 소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격돌했던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402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로 공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등 여당과 합의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도 채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9일부터 안보 참사, 10일엔 경제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간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결정적 이유 첫 번째는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파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장 결정적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예산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민생 입법 같은 경우 상임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 무인기 관련 질의는) 국방위 통해 현안질의해도 충분하다. 본회의장 현안질의에 대해 당은 반대 입장"이라며 "왜 굳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시국회에) 협조 안 한다기보다 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상의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작년 8월16일부터 2월7일까지 176일간 계속 국회를 열며, 민주당은 독단적 방탄국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를 열어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대찬성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임시국회를 여는 근본 목적이 이재명방탄용이라는 사실은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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