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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산·울산·경남 인터넷 접속 이상…26분만에 정상화"
약관상 2시간 이상만 장애 보상…별도 보상은 없을 듯
2023-01-03 12:24:03 2023-01-03 12:24:0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2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KT(030200) 유선인터넷 접속이상과 관련, 약 26분 만에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지난 오후 2시 25분부터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당일 오후 2시51분 정상화했다고 3일 밝혔다. DNS는 이용자의 단말이 플랫폼, 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다. 
 
KT는 "오후 2시42분에 해당 지역의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 (사진=KT)
 
당시 유선인터넷 접속에 이상이 발생했으며, 같은 시각 무선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른 고객 문의는 약 1400건 집계됐다. 
 
KT는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죄송하다"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를 겪은 고객들은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장애발생부터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 30분 이내인 까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KT 약관도 이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용 고객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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