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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조 감액 이견 못 좁혀 '결렬'…추경호 "준예산은 생각 안해"
야당 7조원 감액 요구에 정부 "3조원이 최대"
금투세 대주주 대상 10억원 이견…거래세 0.2%
주택 3채 이상 보유시 종부세 중과…상한 150%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 미만→5~6천선
김진표, 법인세 2년 유예 제시했으나 야당 거부
2022-12-09 19:58:57 2022-12-09 19:58:5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는 최대 3조원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준예산은 70여년 국회 예산 기능이 약했던  전 의원내각제 시절 만들어지는 등 사문화된 제도로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불신을 얻어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합부동산세, 중소기업 가업 상속공제,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내 예산 처리가 무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세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준예산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1960년 헌법에 도입될 때는 의원내각제 시절"이라며 "의원내각제일 때는 수시로 필요할때 상황에 따라서 국회가 해산된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이 정지됐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 수단으로 준예산이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가 그런 제도(의원내각제)도 없어졌는데 준예산 근거가 있으니까 준예산 얘기하는데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해외에서 정부, 정치집단, 국회,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커지고 정말 경제위기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상상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정부 예산안과 부속처리법안인 세제개편안 의견을 하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정기국회 이후 첫번째 사례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예산, 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영향이 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 정부 예산안에서 통상 1% 예산을 감액해 국회에서 증액사업에 활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7조7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과거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분이 32조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의 가용재원은 9조원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은 8.6%, 2023년 예산안은 5.2% 수준이다. 
 
교부세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8.5%)에 비해 내년은 1.9%에 그친다. 가용재원으로 환산하면 32조원대 9조원으로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 3조원의 감액안을 제시하고 이후 민주당은 최소 5조원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세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준예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준예산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제개편안 중 정부가 2년간 유예안을 제출한 금투세에 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주주 기준액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율은 정부안대로 0.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려 했으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 기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5000~6000억원 선으로 조정하고, 추가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000억원에서 다소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역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국회 의장에서도 중재 애를 정말 쓰시고 여러 대안도 제시하면서 오전까지 막판 시도를 하셨지만 현재까지 접점을 못찾았다"며 "다시 한 번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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