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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분없는 요구하면 모든 방안 강구해 대처"
대통령실, 위헌 소지엔 "국가경제 위기 초래시 발동, 법에 규정돼"
2022-11-29 17:35:01 2022-11-29 17:35:01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직후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인데 정부가 노동자로 적용해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함께 협의 테이블 아래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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