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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주택분·토지분 총 130만명 '역대 최대'
주택분 122만명·토지분 11만5000명…공시가 상승 영향
12월 15일까지 납부…세액 250만원 이상은 분납 가능
주택분 종부세 4조1000억원…1인당 부담 줄어들 듯
2022-11-21 15:00:00 2022-11-21 15:01:0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주택분 납세자는 122만명, 토지분 납세자는 11만5000명이다. 다만 주택분 기준으로 종부세는 총 4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130만7000명이고 세액은 7조5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122만명이고 토지분은 11만5000명이다. 각 4조1000억원과 3조4000억원의 세액이 책정됐다.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인원은 2만8000명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 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종부세 인원이 급증한 이유는 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다만 주택분 기준으로 종부세가 전년 4조4000억원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이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와 앱(손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내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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