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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예상매출액 '35%' 부풀린 장원교육 '덜미'
7년간 46명에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 부과
2022-11-21 14:09:08 2022-11-21 14:09:0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방문학습지 사업을 하는 장원교육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시해 가맹점을 모집하다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는 예상매출액을 최대 35% 부풀려 7년간 46명의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정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29.5%를 더하거나 빼 예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최저액과 최고액은 추정 매출액에 각각 0.741과 1.259를 곱한 값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내용을 보면, 장원교육은 회원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것을 최저 예상매출액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예상매출액은 표준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35% 부풀려지는 효과를 낳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장원교육의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 비교. (출처=공정위)
 
가맹본부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장원교육은 이 경우에도 인접 가맹점 선정 및 매출액 산정 규칙을 어겨 연간 예상 매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6억8200만원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 점포 예정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기도 했다. 또 실제 매출액이 아닌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액을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이런 행위는 2014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장원교육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76명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빼먹기도 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김상윤 공정위 유통정책관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장기간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며 "가맹 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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