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고금리 공포가 현실화됐지만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올해 상반기 자산규모 기준 저축은행 상위 5개 업체가 실행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살펴보면 이자 감면액은 총 21억87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60.63%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금리상승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며 대출금리가 치솟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최후 보루로 부상하고 있지만 취약 차주들이 많이 몰리는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8년 79.7%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2019년 79.6%, 2020년 73.4%, 2021년 64.5%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웰컴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륭이 75.81%(이자감면액 1억2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페퍼저축은행 74.66%(1억4700만원), SBI저축은행 60.28%(19억1700만원), 한국투자저축은행 55.24%(700만원), OK저축은행 37.17%(1400만원) 순이었다.
금리인상 국면 장기화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취약 차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저축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들이 정작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은행별 금리인하 기준도 제각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취약 차주들의 저축은행 대출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말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총 9412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말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인하 체감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음에도,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실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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