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한파 직격탄)대거 풀린 규제지역…"청약 수요 유입 제한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14일 시행
"규제지역 풀리며 분양권 전매 가능…수요 유입 기대"
"기준금리 여파 여전…시장 수요 움직임 크지 않을 것"
2022-11-15 06:00:00 2022-11-15 06:00:00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매매시장을 비롯해 청약시장까지 수요세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으로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며 매매시장뿐 아니라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감소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44.6으로 전월(37.1)보다 7.5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분양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3.4에서 36.8로 떨어지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올해 2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많은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청약시장에도 수요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또 비규제지역일 경우 가점제 적용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40%로 낮아지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운영돼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청약 기회가 많아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현재 분양이 예정된 11만973가구 중 규제지역 해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경기도 물량이 3만4894가구로 가장 많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비규제지역으로 바뀐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순 있을 것"이라며 "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발표도 병행된다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 수요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시장 활성화 기대가 있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높은 분양가격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지금 청약지 인근 시세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시장 수요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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