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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업무상 과실치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종합)
용산구 직원들 줄줄이 소환…구청장 혐의 입증 속도
2022-11-11 18:17:34 2022-11-11 18:17:34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참사 발생 이틀 전 용산구에서 '핼러윈 축제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 참여한 구청 직원들을 소한 조사했다. 특수본은 전날도 용산구 안전재난과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으나 박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특수본은 또 지난 4월 용산구의회에서 제정된 일명 '춤 허용 조례'(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사고의 피해를 키웠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조례로 참사 당일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경찰과 소방의 현장 대처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참사 피해를 키웠는지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포함해 2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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