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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입주 '국내 복귀 기업'에 '임대료 할인'
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임대료 한시 납부유예·감면혜택 제공"
2022-11-13 11:00:00 2022-11-13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일 발표된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물류업을 영위하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절차도 간소화시켰다. 또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지능형 공동물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광양항 동쪽배후단지 전경.(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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