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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준설토 투기장 '민간투자' 허용…선박 대여·수중레저업 면허 '통합'
해수부, 현장 중심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마련
항만배후단지 규제 완화…민간자본 1.6조 투자기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박차·수산 어촌 자생력 강화
2022-11-09 11:35:21 2022-11-09 11:35: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푼다. 민간의 투자 자본을 끌어들여 항만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에서다.
 
또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손보는 등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도 고삐를 죈다. 이와 함께 항만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 대여업 면허와 수중레저업 면허를 통합해 발급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인천 항만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대국민 공모전,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 수렴을 거침과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발굴했다. 이후 해수부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보장해준다.
 
해양공간 이용 문턱도 낮춘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또 내륙에 위치해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법' 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시험운항 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마리나 관련 산업도 키운다. 현행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소멸 위험 처한 국내 수산업·어촌 자생력도 강화한다. 어촌을 순환형·개방형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도록 하고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한다.
 
현재 어업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도 확대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 달성할 거란 전망이다. 아울러 어촌 관광소득은 현재보다 36% 증가해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해 어촌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인천 항만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양항 동쪽배후단지 전경.(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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