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도 과태료를 내지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43명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했다.
이천시 A업체는 2021년부터 경기 불황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 46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다.
이와같이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아울러 도는 체납자 부유 지식재산권을 압류할 때 압류등록 수수류가 국세청 등 국가의 경우 무료이나 지자체에서는 건낭 4만원~8만원 정도로 과다해 재정 여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난 10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새로운 신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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