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조세저항 우려
공시가격 보다 낮은 실거래가 속출
공시가격 급등에 종부세 납세자 100만명 돌파
2022-11-09 06:00:00 2022-11-09 06:00:00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아파트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추월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서 책정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조세저향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7일과 8월 27일 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가 집계한 이 아파트 같은 평형대 올해 1월 1일자 공시가격은 최고 19억8500만원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3500만원 낮아졌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74㎡는 이달 7일 9억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은 2억5000만원 더 높은 1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북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 44㎡가 지난 9월 말 4억원에 팔려 공시가격 3억5900만원에 근접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에서도 공시가격이 실거래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60㎡의 공시가격은 5억3600만원인데, 지난달 공시가 보다 낮은 5억500만원, 5억27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같은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지난해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올해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지난해 19.05% 오른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4.22%, 23.20% 올랐으며, 인천은 29.33%나 상승했다.
 
반면 올해 들어 집값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1~8월 누적 실거래가 변동률을 보면, 전국 -5.16%, 서울 -6.63%, 수도권 -7.56%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더욱이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120만명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4조원대로 지난 2017년 4000억원에서 10배 가량 늘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가 시작됨에 따라 조세저항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높은 공시가격은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보유세가 급등한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1년 미루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수준을 시세 대비 평균 71.5%로 동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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