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에 영업불확실성까지…감사보고서 빨간 불 켜진 건설사
비상장 건설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특수관계자 거래도 '지적'
신인도 저하·자금조달 차질 우려…상장사, 공시 지연·불이행도 잇따라
2022-10-13 06:00:00 2022-10-13 06:00:00
서울 시내 도심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소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무더기 의견거절을 받으며 존속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사항 보고서 미제출로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가 제한된 가운데 대주주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와 불성실 공시로 대외 신인도 훼손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희종합건설과 동원산업개발·아라트라움개발·에프엠산업개발 등 건설·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들은 최근 감사범위 제한 사유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존속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다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실제 동원산업개발의 경우 작년 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8억4600만원, 11억8717만원이었고 총부채는 총자산을 48억9300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우발채무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존속여부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는데 비적정의견의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물론 비상장사의 경우 상폐가 되는 상장사와 달리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신인도 저하로 공공기관 입찰 참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M&A)이나 은행 신규 대출 등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 240위인 우람종합건설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싱푸농업회사와 우진건설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데다 이수영 대표를 비롯해 관계기업과 거래처에 대한 자금거래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시평 880위인 대한건설 또한 리더스케이, 골드코스트, 위너스디앤 등 특수관계자와 대표, 주주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자금거래가 강조(특기)사항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부동산분양 및 분양관리업을 하는 세림디앤씨의 경우 대주주인 세림종합건설의 작년 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158억400만원에 이르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 점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다. 모회사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장건설사의 경우 불성실한 공시가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은 건설사는 일성건설·동원산업·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집계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동대문구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공정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도 부과됐다. 일성건설과 동원산업은 각각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사실의 지연과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우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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