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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정 병상 해지 '전체의 20% 수준'…건강보험 한시 지원은 '연장'
코로나 지정 병상 1477개 해제…5분의 1 수준
통합진료료·전화상담관리료 등 두 달 추가 지원
연장 기간 만료 전 추가 지원 여부 재검토
2022-09-28 09:17:05 2022-09-28 09:17:0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완연한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코로나19 병상 1477개가 순차적으로 지정 해제된다. 지정 해제하는 병상은 전체의 20% 수준이다. 다만, 겨울철 재유행 우려를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6000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9월 3주차 기준 감염재생산지수는 0.80로 5주 연속 1 아래를유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상황이다. 지난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바 있다.
 
이 조정관은 "완연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7400여개의 지정 병상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86개로 가동률은 20%다. 지정 병상 중 1477개 병상은 10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지정 해제하는 병상은 일방병상 진료로 사용한다.
 
이기일 조정관은 "각 지자체에서도 입원 수요 등 특성을 고려해 병상 조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관리비 등은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연장 적용할 계획이다. 
 
이 조정관은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개 원스톱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노인 등 고령층이 많은 요양명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 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정병상 해제와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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