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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선언한 여친에게 흉기 휘두르고 반려견 던진 30대 "살인 미수"
피해자는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 진단
2022-09-27 16:00:35 2022-09-27 16:00:35
(사진=픽사베이)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반려견까지 집어 던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1시간 전쯤 B씨 집에 침입해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당일 B씨로부터 이별 선언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별 선언을 들은 직후 B씨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상체를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그는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했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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