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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 97건 적발…신외감 영향에 증가
과태료 48건 부과…최대 1500만원
2022-09-26 13:57:24 2022-09-26 13:57:24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2019~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9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97건의 위반 중 회사는 58건을, 대표자·감사는 28건을, 감사인은 11건을 각각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 중 48건(회사 19건·대표자·감사 18건·감사인 11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내부통제제도의 일종이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9~2020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회계연도)의 위반 평균(40.5건) 보다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 중 7개사가, 비상장사 중 51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 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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