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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경 "스토킹사범, 원칙적 구속수사"
"다른 죄로 입건돼도 위해 조짐시 잠정조치 적극 적용"
2022-09-22 17:03:19 2022-09-23 08:42:1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경이 스토킹범죄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유치처분)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김도연 대검 형사3과장이,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여진용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 결과 두 수사기관은,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검·경 간 유기적 협력 하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와 그에 적정한 양형을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해 구형과 선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유치처분), 구속 수사 등으로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중대 강력범죄로 악화될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구속영장 발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황 부장은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들 합심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때 범죄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동 목표를 갖고 가장 밀첩히 협력해야 할 검경이 한자리에 모인 건 그만큼 의미 있다”고 발혔다.
 
김 국장은 "각 사안별로 가해자 신병처리와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각 사건별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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