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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시장조성자 제도 어쩌나
2022-08-31 06:00:00 2022-08-31 06:00:00
시장조성자 제도가 불안하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증권사가 일부 개입해 '윤활제' 역할을 하고 그 효과로 거래 변동성을 낮추거나 활성화를 시키는 감초같은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증권사가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이다. 1년 전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에 ‘시장 교란 행위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당시 유동성이 필요한 주식 종목에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했던 증권사는 되레 욕심쟁이로 낙인이 찍혔다. 덤으로 과징금은 480억원을 받았다.
 
가만히 있을 증권사는 아니었다. 증권사들은 대형 로펌과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증권사에 손을 들어줬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아닌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한 시세 변동 대응이라고 결론을 내려준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단순히 결백 증명으로 끝나질 않았다. 시장조성자 역할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증권사가 더는 해당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것도 아닌 사업에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6개사((NH, 이베스트, 신영, IMC, 교보, 미래에셋)에 그쳤다. 작년(14개사)과 비교하면 57% 급감한 수치다.
 
증권사의 참여 저조는 계약 종목 감소로 이어졌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장조성 계약된 종목수는 332개에서 248개로 25% 줄었다. 코스닥에서도 346개에서 295개로 15% 감소했다.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다수의 기업들이 이번 계약종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식시장의 가격 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참여가 절실한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한국거래소다. 앞으로 거래소는 기관과 합의해 시장조성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알맹이 없는 대책일 뿐이다. 당장 내년도 계약기간에는 지금의 증권사 마저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증권사는 공적 역할과는 거리가 먼 이익집단이다. 수익성이 낮은 데다 법률적 리스크를 짊어야 하는 제도에 참여할 동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리스크 감소와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동반이 절실할 때이다.
 
신송희 증권부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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