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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소비자 피로도 높이는 명품 플랫폼
2022-08-28 06:00:00 2022-08-28 06:00:00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로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가품, 불합리한 반품비로 소비자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동종 업계 사업자간 분쟁으로 명품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커진다. 
 
최근 명품 플랫폼은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발란에서 판매한 운동화가 가품으로 드러나 환불조치 해주는 소동도 겪었다. 명품 플랫폼은 고가의 상품을 다루는 만큼 무엇보다 고객 신뢰 확보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가품 논란으로 신뢰도가 추락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151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101.5% 늘었다. 유형을 보면 품질 불량·미흡이 전체의 382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등 거부 324건, 반품비용 불만 124건, 배송지연 70건, 표시·광고 불만 58건 등의 순이었다. 
 
머스트잇·발란·트렌비는 플랫폼이나 판매자에 따라 단순변심, 특정품목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머스트잇·발란은 배송단계별로 실제 운송비용에 따라 반품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전체 반품비용만 표시하기도 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종 업계 사업자간 갈등도 악화일로다. 캐치패션은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건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고발을 예고했다. 캐치패션은 지난해 8월 머스트잇·발란·트렌비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재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렌비가 캐치패션의 고발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했고, 캐치패션의 반박이 이어지며 난타전 양상으로 흐른다. 앞서 트렌비는 캐치패션 고발건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캐치패션의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 광고 캠페인 론칭 당시 자극적인 광고문구와 공격적인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명품 플랫폼 업계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고발사실을 언론 홍보 등 광고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다분히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 마케팅성 마케팅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캐치패션은 "트렌비는 당사를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내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자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자행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과대 광고 등은 근절돼야 하는 부정 행위임에 틀림없고 재고발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반박했다. 
 
반복되는 명품 플랫폼 관련 이슈에 소비자의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미 이들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실망과 피로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명품 플랫폼은 명품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진 덕분에 성장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명품 플랫폼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최유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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