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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융상품 온라인 가입 설명 '건너뛰기' 안된다
금융위,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법 사각지대 보완 차원
시중은행, 내년 1분기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2022-08-11 12:00:00 2022-08-12 07:46:3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온라인 금융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상품 설명을 건너뛰고 계약 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할 수 없도록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의 가입 절차를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의 대면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됐지만, 비대면 금융상품은 예외로 두고 있었다.
 
현재 일부 금융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도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여부에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가입 또는 시도한 소비자 상당수가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으나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했다고 서명한 비율이 각각 38.5%, 14.5%로 총 53%에 달했다.
 
새로 마련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사는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이자율과 수익률, 투자성 상품은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와 같이 금융상품별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예컨데 예금성 상품의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금리변동가능성 등 상품유형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설명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주는 주체가 없어 금융소비자가 궁금증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협회와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주요 은행의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협회,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태스크포스)'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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