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었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심사위에 참여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12일 출소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8·15 가석방의 경우 원칙적으로 8월 15일에 시행되는데 15일 이전에 휴일이 있으면 보통 그 휴일 전에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72조는 수형자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할 때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보통 확정된 형기의 60%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번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에 이어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위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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