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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학교, 교원·학부모 '절반' 동의해야 지정
생태전환·AI 교육 강화…초등 초빙교사 비율 30%로 하향
2022-08-07 09:10:00 2022-08-07 09:1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 학교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절반 이상 동의해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의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혁신학교는 획일적인 공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혁신학교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태전환교육 △AI교육 △기초·기본학력 교육 △독서 기반 토론 교육을 적극 도입한다.
 
공모 신청 요건은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에서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 50% 이상으로 변경한다. 일부 지역에서 혁신학교 지정에 반발하자 이처럼 동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는 학교가 신청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심사한 후 교육청에서 최종 심의 및 지정한다.
 
교사 초빙 비율은 기존 50%에서 30%로 하향한다. 교육청이나 교장 입김에 따라 특정인사가 초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처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공존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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