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손실흡수능력 강화한다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2022-07-21 17:18:02 2022-07-21 17:18:0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기 상호금융조합의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기 손실흡수능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포함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아직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높이는 식이다.
 
상호금융 중앙회도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고정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농협중앙회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체가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업무지도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역시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 신설키로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출 사후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시재금 횡령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우선 현재 제도가 미비한 상호금융권 상임감사의 선임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 이사장·조합장과 특수관계인은 상임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상호금융권 간 제재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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