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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경찰국' 신설…시민단체 "무리한 정부입법 사례로 기록될 것"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공식 발표
숨고르는 경찰 직협…윤 청장 후보자 만날 예정
경찰청, 일단 수용…"국민 염려 없도록 살필 것"
2022-07-15 19:45:23 2022-07-15 19:45:23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시행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5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에 대해 "경찰 중립성 훼손과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의 직할체계가 공식화됐다"면서 "내달 2일부터 경찰국이 설치된다면 국회 논의를 회피하고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통해 강행된 무리한 정부입법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만 강조해 경찰에 대한 시민참여⋅민주적 통제방안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계획에 계획과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단체는 "장관 직속 경찰국에 경찰 다수를 배치한다고 정치권력의 경찰장악이란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더 많은 자리를 원하는 경찰과 타협한 결과일 뿐"이라며 "이번 방안에는 정보경찰 폐지나 경찰의 조직 분리 등 경찰권한의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 정보기능,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은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조직구조 내용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삭발식과 단식, 삼보일배 등으로 강하게 반대해온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측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직협은 오는 2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직협 측은 이날 행안부 발표 내용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나 직협 측에서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한지를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은 크게 경찰국장 밑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뉘며 각 5명씩 인원이 배당 되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관만 보임이 가능하고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행안부와 소속청인 경찰청·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밖에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 인력보강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상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직접 통제 논의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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