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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명목 1조3600억 편취
법원 “피해 회복 요원…격리해 평생 참회해야”
2022-07-14 11:43:04 2022-07-14 11:43:0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도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등기이사 윤씨 역시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인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약 3200명에게서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는 다르게 펀드를 운영했다. 김 대표 등은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김 대표는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지만, 징역은 1심에서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항소심에 와서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이 더해졌고, 윤씨도 징역 7년, 벌금 1억원 더 늘었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펀드 사기 혐의 부분을,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 넘게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바탕으로 고도로 지능적인 방법과 전문적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회복이 요원한 데다 피고인 김 대표와 윤씨, 송씨 등은 기망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사건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실행하는 등 초기 수사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김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야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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