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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페이 포인트 혜택 변경 6개월 전 고지해야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고난도 금융상품 불초청 권유 금지
2022-07-07 15:18:16 2022-07-07 23:12:28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앞으로 선불·직불지급수단도 포인트 혜택 변경과 같이 연계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6개월 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지급수단도 금소법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흔히 'OO페이'나 'OO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 결제 수단이나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연계서비스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연계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차익이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함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불초청권유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당되고, 고위험 상품 권유 금지 원칙은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초청권유는 금융기관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가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방문판매 제한 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금소법은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한해서만 권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는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외화보험 역시 투자적 성격이 있어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7일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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