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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보험 다 가진 카카오, 금융복합기업 또 피했다
자산총액 5조 넘지만, 지정요건 미달로 제외
내부거래 등 빅테크 지위 남용 심각
금융위 "빅테크 기관중심규제 논의 중"
2022-07-06 16:43:27 2022-07-06 16:43:2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표적인 빅테크(대형기술기업) 카카오가 정부의 감독망을 또다시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겸하는 기업집단을 선정해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일부 지정요건 미달로 제외됐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를 보유한 카카오에 금융지주사에 준하는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복수의 금융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기업집단이 이 요건에 해당된다.
 
반면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카카오는 이번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지만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 KTB, 태광, 현대해상 등 기업집단은 향후 비주력 업종의 자산규모가 늘어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은행(카카오뱅크)을 보유한 카카오도 금융지주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빅테크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빅테크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열어줬고, 대출모집인이 한 금융사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일사 전속주의' 규제도 핀테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2022년 업무 계획에 빅테크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도입 검토를 담기도 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 점유율 확대해 대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업에 진출했지만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 미친다. 네이버는 여수신·금투업·보험 모두 영위하지 않는 상태다. 때문에 이 법을 빅테크에 적용하려면 규율 대상 기준을 바꿔야 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의 금융복합기업 지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으로 시스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2000년 대우그룹, 2014년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기업집단 내의 부실 전이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되면 플랫폼을 통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여러 제한이 생긴다. 당국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도 쌓아야 하고,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마다 위험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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