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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주기 1개월로 단축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한 눈에 비교
2022-07-06 12:00:00 2022-07-06 17:55:4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세부과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금리정보 공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로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분기마다 자체 공시해왔다. 이로 인해 은행 간 예대금리차 비교가 번거롭고 공시주기도 3개월이라 적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잔액 기준으로 공개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 
 
금융위는 전체(가계+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각각 공시하고, 가계대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금융사별 평균 예대금리차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에서의 예대금리차를 구분해 비교할 수 있다.
 
대출금리 공시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비교 공시해왔다. 그러나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총 5단계)해,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은행이 타업권보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할 계획이다.
 
예금금리는 기존에 공시됐던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각 예·적금 상품의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평균금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최고우대금리를 명목상으로만 설정하고 실제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금융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형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공시제도 개선이 대출금리(예금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인상)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금융사에 금리 하방(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제도 개선과 함께 현행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에 따라 대출은 은행채를 예금과 은행채 혼합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금융사가 조달금리를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출 종류에 맞게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예금의 경우 은행 등이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변동된 기준금리를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예금금리를 정하고 기본금리는 은행채 1년물 등 시장금리와 기타비용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사후적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부서가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자체 점검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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