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상)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근로자 의사 없을 경우 적립금 자동 운용
2022-07-05 13:25:55 2022-07-05 17:36:0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12일부터 국내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2% 수준에 불과한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첫번째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들 나라의 연평균 수익률은 6~8%대로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첫 위원회 승인 상품을 공시할 계획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장에 설정할 디폴트옵션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만약 퇴직연금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고용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가입자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변경된 내용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가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한 번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 관련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