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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출권유 전화 싫다면…"두낫콜로 차단하세요"
금융위, 두낫콜 시스템 개선
클릭 한번으로 일괄 수신거부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2022-07-03 12:00:00 2022-07-04 11:25:5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인 '두낫콜' 서비스에 원클릭 일괄 수신거부 기능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대출·보험 권유 등 연락을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다.
 
두낫콜 시스템에 '원클릭' 일괄 수신거부 기능이 신설된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전체 금융사에 대한 원클릭 일괄 수신거부가 가능해진다. 기존까지는 은행·금융투자·생보·손보·저축은행 등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 거부', '문자만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할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원클릭으로 모든 금융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신거부의사가 2년 동안만 유효해 2년이 지나면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 장기간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하면 된다.
 
이 밖에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디자인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변경된다. 또 두낫콜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에 이어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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