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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면세점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국제특허출원은 웹 방식만 가능
외국인이 국산품을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
창업·벤처 판로 지원…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PCT 통한 국제특허출원, 웹출원 방식 일원화
2022-06-30 10:00:00 2022-06-30 10: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한국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국산품을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벤처 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이 시범 운영되고,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 판매국가 및 물품 선정,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해외 직구 물품의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조달청은 창업·벤처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한다.
 
이 제도는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해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9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에는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 △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달부터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도 시범 운영된다. 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품질 심사 없이 등록하도록 해 창업·벤처 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도 확대된다. 기술 혁신과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구매해 시범 사용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작년 5회에서 올해 10회로 대폭 늘린다. 혁신제품이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으로 공공에 납품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제안요청 발주 지원을 위해 AI 기반 발주지원 시스템인 'e-제안요청 도움'도 8월 선보인다. 이는 발주기관에 SW 사업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 자가진단 및 지능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인터넷 웹출원 방식인 'ePTC'로 일원화된다. 웹출원 방식은 최신 개정 법·제도나 개선 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돼 편리하다.
 
이밖에 8월부터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도 인하된다. 정부는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담보설정 비용인 질권의 설정 등록료를 8만4000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여러 권리를 공동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 경우 6건을 초과하는 건(7번째 건)부터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 특허청 설명이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내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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