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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공항 짐배송' 김해·청주로 확대…항만 안전관리 총괄 시스템 도입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공항 김해·청주 등 확대
항만 하역 사업자, 출입 근로자 안전관리 총괄
친환경 활동 강화…스티로폼 부표 설치 단계적 금지
2022-06-30 10:00:00 2022-06-30 10: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하반기부터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숙소까지 짐을 대신 배달해 주는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의 적용 공항이 제주공항에서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또 항만 하역 사업자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을 보면, 올해 하반기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의 적용 공항이 확대·운영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는 국내선 출발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 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그간 이 서비스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으로 늘린다.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8월 4일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며 이로 인해 항만 하역 사업자는 소속 직원은 물론 항만 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항만 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하역사, 항만 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내용, 안전 규칙, 위험 요소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 방제선도 국내 최초로 건조해 여수항(신북항)에 배치한다.
 
다목적 대형 방제선은 기상 악화로 인한 높은 파도에도 원활한 방제가 가능하며, 예인 능력과 화재 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적으로 발생한 해양 사고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는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적용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또 내달 12일부터는 그간 허가 어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처음으로 도입한다.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뜻한다. 현재 전국 485개의 면허어장에서 활어용 어류, 멸치, 오징어 등 수산자원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친환경 활동 강화 작업에도 나선다. 11월부터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스티로폼 부표의 파손에 따른 미세 플라스틱이 어장 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굴 패각 등 수산 부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회석 대체재, 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정부는 4분기부터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 비용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 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의 적용 공항이 확대·운영된다. 사진은 서울 김포국제공향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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