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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특고 3개 업종 산재보험 적용…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3개 업종 7월1일부터 산재보험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원칙 상향·과반수 의무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미달 시 1000만원 과태료
2022-06-30 10:00:00 2022-06-30 10:05:0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업무상 재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정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를 개선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건설현장 포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을 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을 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을 운반하는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보험설계자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노무제공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명에 산재보험을 적용 중이다.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을 통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현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은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계약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게약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 건설현장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연 3억원 한해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12월 11일 이후 근로자위원은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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