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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유류세 37% 낮추고 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30%→37%로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75%
커피·코코아 수입시 부가세 면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2022-06-30 10:00:00 2022-06-30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고유가를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다. 공급자들의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구입가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늘린다.
 
또 플라스틱 포장된 김치, 간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탄력세율 기준 37%로 확대한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적용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기존대비 10%포인트 확대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다. 10%포인트 상향할 경우에는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세 면제는 확대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를 부가세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볶지 않은 커피, 코코아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 종료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소비자의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적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적용된다. 법정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적용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확대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직전년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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