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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안돼…민주적 통제 방향 찾아야"
박주민 의원·경찰개혁네트뭐크 토론회
"행안부, 정부조직법 자의적 해석"
"법률 개정 없는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경찰권 통제는 자치경찰제가 효과적"
2022-06-29 17:11:21 2022-06-29 17:11:2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이라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이르면 내달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행안부 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민주적 통제 방안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 등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법률의 개정 없이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없다"며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과 인사, 재정, 정책 수립과 관련해 단순히 행안부 관여가 배제됐다는 형식적 측면만 보고 '행안부 패싱'이 위법인지를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경찰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위원회에 의해 담보돼야 하지 행안부에 의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 청와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지 의문"이라며 "또 최근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정부 부처가 직접 지휘하면 국가권력이 한층 강화되는 게 아니냐, 경찰 통제는 철저히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측도 참석했다. 서강오 준비위 사무국장은 "행안부 계획은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관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입법화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며 "그전에는 당 차원에서 개별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제도 개편에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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