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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 허용어획량 45만톤…참조기·갈치 등 추가
대상 어종 15개·대상 업종 17개로 증가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가 TAC로 관리
멸치, 2년간 시범 적용 후 TAC 도입
2022-06-29 14:40:31 2022-06-29 14:40:31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의 총허용어획량(TAC)이 45만659톤으로 확정됐다. 참조기·갈치·삼치 등 대상 어종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TAC 규모는 지난 어기에 비해 62.9% 늘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4kg를 넘는 멸치는 2년간 TAC 시범 적용을 거키게 
 
해양수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어기의 TAC를 45만659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TAC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며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해수부는 매년 TAC 대상 어종과 대상 업종, 승인 절차와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를 처음 시행했다. 꾸준히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22년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했다.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갈치·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됐다. 이로써 TAC 관리 어종은 고등어·전갱이·도루묵·오징어·붉은대게·대게·꽃게·키조개·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바지락·갈치·참조기·삼치 등 15개로 늘었다.
 
대형선망·근해통발·잠수기·근해연승 등 14개이던 대상 업종도 17개로 늘었다. 근해안강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아울러 이번 어기에서는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이다. 그런데 최근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이 줄어드는 등 자원 감소 징후가 보여 자원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동안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해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멸치 자원 보호와 함께 기선권현망업계 현장 어려움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어기 TAC는 지난 어기(TAC 27만6589톤)에 비해 6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되고 고등어·전갱이 등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이 늘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은 현재 자원 수준을 고려해 수산자원을 유지 또는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의 어획량으로 TAC는 ABC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참조기·갈치·삼치 TAC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은 45만659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서구 어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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