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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논의…해수부, IMO 동향 알린다
부산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 예정
MEPC 78 결정 사항 바탕으로 국내외 동향 설명
선박 온실가스 규제 대비·연구개발 사업 소개도
2022-06-15 11:00:00 2022-06-15 11: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부산광역시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MEPC 78의 결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설명한다.
 
MEPC 78에서는 국제해운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롤 2008년 대비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과 이행방안을 논의한 상태다. 유럽연합(EU) 해운국들을 중심으로 선박 연료유의 생산부터 이송,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연료표준제도(GHG Fuel Standard), 탄소부담금(Carbon Levy),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방안들이 제안됐다.
 
IMO는 이번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상반기 열릴 예정인 MEPC 79, 80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상반기까지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도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중소 해운선사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를 지키기 위해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해 건조하는 경우에는 선가의 최대 3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EEXI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량이며 2023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해수부는 수소 및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기술과 탄소포집 등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는 어렵지만 전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해운·조선 등 관련 국내 산업계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흐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대응전략과 지원방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1일 부산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설명회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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