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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협·신협 이자부담 내려간다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7월5일부터 행사 가능
업권 "차주 이자부담 경감에 효과 있을 것"
"사용처 확대 보다 수용률 높여야" 지적도
2022-06-28 17:01:33 2022-06-28 17:01:3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달부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확대 보다 수용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가계·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는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번 법제화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 중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은행권 등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폭은 가계대출이 0.38%p, 기업대출이 0.52%p 수준이다.
 
업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인하 효과를 아직 추산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나, 차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8월부터 공시할 예정이라 당장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수년째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다"며 "타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용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련 공시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실적부터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이 공시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사용처만 넓힐 게 아니라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19만7927건이었던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2020년 91만519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급락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조사에서도 종합평가등급은 '저조'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다"며 "요새 워낙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영업점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심사기준 등을 투명하게 해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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