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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해 피살 공무원’ 고발 전선 확대
유족, 서훈 전 실장 이어 청 행정관·해경 추가 고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안 하면 문 대통령도 고발"
2022-06-29 06:00:00 2022-06-29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해경이 2년여만에 ‘월북 결론’을 뒤집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전 정부를 향한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유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고발한 데 이어, 수사를 관할한 해경과 청와대 관계자를 28일 추가 고발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청와대 대응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할 계획이다.
 
피격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경을 관활했던 청와대 인사인 A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청장과 김 서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된 자”라며 “월북 조작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관련 혐의가 있다면 처벌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총괄했다.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김 서장은 실무자로 직접 수사에 관여했다.
 
서 전 처장에 관해서는, 피격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운 것을 두고 서 전 처장이 국방부 발표 내용의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며칠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 개입한 게 서 전 처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해경왕은 해경 수사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고함을 쳤을뿐 아니라 수사국장을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을 하는 등 해경 지휘부에게 자진 월북에 방정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해경왕이 월북 조작 지침에 관해 청와대와 해경의 연결고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에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고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야당이 의석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가 사건 당시 정부의 대응 정황이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 측은 내달 4일까지 국회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유족 측은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록관이 거부하면서다. 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내달 4일까지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문 전 대통령 고발과 함께 기록관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경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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