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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염병으로 매장 폐업'…중도해지·위약금 감액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중도해지 사유 구체화·위약금 감액 요청 권리 등 명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반영"
2022-06-27 12:00:00 2022-06-27 17:09:5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방역 강화로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8종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8종은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2종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6종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 분야의 경우는 매장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천재지변,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임을 명시했다. 이 경우 매장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중도 해지 위약금의 감액 요청도 명시했다. 신설된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이른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식음료, 의류, 통신 등 대리점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도 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 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이자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업종별 임대차 거래 비중을 보면 아울렛·복합쇼핑몰은 85.4%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 29.1%, 대형마트 5.5% 등이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의 매출이 현저히 급감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유통업체나 공급업자 등의 비협조 혹은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전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이 붙은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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