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초읽기…이준석 대 친윤 중 누가 웃나
16일 이양희 윤리위원장 귀국…윤리위 소집 여부와 논의 내용에 관심
징계 수위에 따라 이준석 치명상 불가피…당 명예 실추 책임론 제기도
윤리위, 의혹규명 한계 명확…최고위서 윤리위 징계 의결 하는 것도 변수
2022-06-19 07:00:00 2022-06-19 0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명운을 가를 중앙윤리위원회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외에 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최근 귀국했고,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윤리위를 언제 여느냐를 놓고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윤리위 개최 여부는 '당권투쟁' 전조를 보이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외에서 지내고 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6일 귀국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 위원장의 출국과 맞물리면서 4월 전체회의 이후 한번도 개되지 못했다.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가 연루된 성접대 의혹은 강용석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했다. 이 대표가 2013년 7월 한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윤리위에 회부된 건은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만 그치지 않고 제기된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제보자에게 보내 만나한 뒤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일단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탓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와 차후 정치 행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어떤 징계든 '개혁'과 '젊음'을 기치로 내건 이 대표에게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를 견제하는 쪽에서는 이번 일로 어떻게서든 그에게 상처가 남길 기대하는 눈치다. 성접대 의혹에 관해선 징계를 못 하더라도 이 대표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것.
 
첫번째 분수령은 윤리위가 언제 열리느냐다. 그간 언론엔 윤리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회의가 이달 24일에 개최된다고 했다가 27일에 열린다고 보도됐다. 윤리위 안에서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 이 점엔 이 대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 날짜가 계속 연기되는 것에 "저도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는 외부에 운영 세부사항들을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누가 계속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윤리위가 열리면 이 부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윤리위 개최가 지연되는 걸 미리 알고서 동시다발적 행보로 여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동시다발적 행보란 이 대표가 정진석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친윤계 모임 '민들레'를 비판하거나 '자기 정치'를 선언하는 등 일련의 흐름이다. 한 의원은 "당대표도 모르게 윤리위가 이렇게 오래 연기될 순 없다"며 "윤리위가 연기되는 동안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느냐, 이 대표가 실제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느냐도 문제다. 우선 윤리위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할 권리가 없다. 당국의 수사 결과만 보고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국 윤리위 징게 논의는 이 대표와 김철근 실장 등을 불러 진술을 듣는 게 전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어떤 징계 수위가 정해지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다. 최고위 의결은 당대표 권한인데, 당장 국민의힘 최고위엔 김용태·정미경 위원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포진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강한 징계를 결정해도 최고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어떤 명분과 근거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중요한 것은 지금 조사 결과도 없고, 아마 이런 문제(증거 및 피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 심의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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