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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심사 공정위에 접수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기업결합되면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최장 90일
2022-06-02 15:12:01 2022-06-02 15:12:01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인 만큼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지난 5월 24일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예약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놀자는 인터파크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것이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두 업체 간 수평 결합이 이뤄진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뤄진다. 공연 사업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기도 하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야놀자는 2022년 1분기 연결 매출 100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2억원과 비교하면 19.5%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야놀자 앱 화면.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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