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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 집행유예
법원 “범행 주도했지만…반성·초범 등 고려”
2022-05-27 11:28:30 2022-05-27 11:28:3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맏사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이수,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A씨는 마약 투여 등을 공범에게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대기업 임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마약 투약을 제안해 함께 했고, 미국에서 온 거라 밝히기도 했다”며 “가져온 마약을 버리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는 마약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을 밀수하고 투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와 C씨 등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40시간의 약물교육 이수와 219만원, 81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같이 기소된 D씨는 징역2년6개월에 82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법정구속했다. 
 
전 삼성전자 임원이자 박 전 원장 사위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넣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과 8월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이미지=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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