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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예고…"공급 환경 개선될 것"
분양가 산정 시 조합 이주비 등 가산비로 반영
"분양가 낮았던 사업장에 기회 제공하며 공급 증가"
2022-05-26 15:45:44 2022-05-26 15:45:44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그동안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던 규제가 개편되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 분양가 문제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던 단지가 공급에 나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개편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알려졌지만 6월로 앞당겨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향에 대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과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사비 외 조합원 이주비와 영업보상비 등은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건자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편되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올라온 주택 가격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단순히 폐지한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다보니 오랫동안 청약이나 분양을 대기했던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큰 폭의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급격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왔는데 개편된다면 상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며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며 이들 단지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제로 서초구 신반포15차는 올해 예정이었던 일반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지난해 청약한 주변 아파트 분양가가 일대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가격에 책정돼 분양을 연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은평구 대조1구역과 동대문구 이문1구역, 서대문구 흥은13구역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하며 서울 공급 물량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수는 총 3390가구다. 연초 계획된 서울 총 가구수가 4만8137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 예정 물량의 7%가량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가 낮아서 (분양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비현실적이었던 분양가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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