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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2023년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해야"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2022-05-26 16:20:11 2022-05-26 16:20:1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26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 발족식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관 위원, 유덕현 위원, 오세희 소공연 회장, 권순종 위원장, 윤충기 위원, 송유경 위원, 김종철 위원. (사진=소공연)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철, 윤충기, 금지선, 송유경, 유덕현, 정동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발족식 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대응 방안과 태스크포스(TF) 실무팀 구성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실태조사, 6월 소상공인 결의대회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1986년 제정 이후 36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있다"며 "이제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권순종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회복이 더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입법·제도적 차원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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