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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검수완박' 전 까지 1분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대검 월례간부회의서 "개정법 문제만 탓할 수 없어"
"국민 보호에 모든 노력…헌법쟁송도 면밀히 대비"
대검 간부들에게는 "현장으로 나가 소통하라"
2022-05-26 14:00:40 2022-05-26 14:00: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검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까지 각자 위치에서 1분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위국헌신 검찰본분'의 자세로 일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 차장은 26일 오전 열린 대검 월례간부회의에서 "오는 9월 개정법이 시행되겠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잠시도 소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차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간부들에게는 검찰이 고르게 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 차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각자 고정된 단위 업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직·업무·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해 '고르게 일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검 구성원들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평가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직접 일선 현장을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 방안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선과 소통하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검찰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늘 공직윤리를 최우선해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겸손하며, 배려하고 경청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지휘·감독 상 잘못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물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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