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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착오송금 돌려받는 꿀팁
보이스피싱 등 연루계좌 제도 지원 안돼
"이체 전 예금주명 등 꼼꼼히 살펴야"
2022-05-23 06:00:00 2022-05-23 08:09: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송금인에게 대신 돌려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특히 반환 신청을 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드물다. 적극적인 대국민 제도 홍보가 필요한 가운데, 이용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봤다.
 
(자료=예금보험공사)
 
22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246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줬다. 월평균 약 931건(13억6000억원)의 접수를 받아 약 294건(3억7000만원)이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원, 최대는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받아야 한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7월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해도 반려되는 경우다. 우선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 ▲송금인의 신청 철회 등이 꼽힌다. 토스·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해 연락처 송금을 한 경우에도 예보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 같은 지원 대상이 아닌 건수 비중이 82.8%에 달할 만큼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4월말 현재 비대상 비중은 51.9%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신청 건수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원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와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착오송금은 '예방'만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피하려면 우선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뱅킹 앱에서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하지 않고 이체 버튼을 바로 눌러 착오송금된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함께 모바일뱅킹 앱의 기능 가운데 '즐겨찾기 계좌', '최근 이체', '자동이체' 등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게 현명하다. 이 외에도 음주 후 송금할 일이 있다면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액 등이 정확히 입력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편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한 건물 내 현금인출기에서 시민이 금융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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